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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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6일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고용 목표치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무 고용률 80% 미만 기관의 명단만 공표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 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금을 내게 돼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중 5.1%를 차지한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도 기준 5.06%였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2020년분부터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은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주체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탓에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면 그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라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 보인다. 

또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계획이다. 장애교원의 경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 수가 적어 장애 교원 선발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제도에 맞게 고용률과 장애인 신입생 충원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7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개선안 발표로) 장애인 고용에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로인해 장애인 고용 쪽으로 공공기관의 노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직접적인 채용보다는 일자리사업 위주나 단시간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늘어날 것 같다.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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