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논란과 관련, 직원의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행정안전부 업무는 감사 대상”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관평원 논란의 감사 가능 여부 질의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권 의원은 질의서에서 ▲관세청이 이전 불가한 관평원 건물을 신축한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관평원 건물 신축 과정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지급한 절차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복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의 업무는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 야3당 소속 국회의원 111명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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