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네티즌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손씨 등은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쓰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자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미디어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켜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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