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맨 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맨 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금융기관 간의 책임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고발하며 구상권 청구에 나서자, 하나은행도 NH투자증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투자원금 전액(27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이후 8차례의 이사회를 거치며 장고한 끝에,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하되 ‘계약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재 절차와 관련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원금 100% 반환으로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는 한편, ‘계약취소’는 거부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독박 책임’을 면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의 원금 반환도 ‘계약 취소’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받는 ‘사적 합의’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자로서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대행을 맡았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6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각각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운용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으로, 운용사·수탁은행·사무관리회사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 운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태를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 고유자금으로 이를 메워 세 차례나 환매중단 사태를 막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또한 지난 3월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해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5일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펀드의 수탁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수탁사의 감시의무 소홀 여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전에서도 해당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NH금융과 하나금융 간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고 있는 이번 소송전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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