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법률 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 및 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통해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는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가 서울시에 제출됐고,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야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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