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bbq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9개)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비에이치씨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비에이치씨가 가맹점에게 냉동육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이에, 비에이치씨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위의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추후 관련 매출액 등의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비에이치씨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대해 시민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에 가맹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단체파괴행위 등 단체활동 방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