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2억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높은 리스크로 재판매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은행장에게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정상적 의사결정을 왜곡, 다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의 재판매를 알선하는데 나아갔고 특별한 노력 없이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 대검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2017년 퇴직했다.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후 충북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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