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시스
이용수 할머니.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중 12명이 항소에 참여키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했다.

한편 1심 소송에 참여했던 길원옥 할머니는 이번 항소에는 불참했다. 길원옥 할머니측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고 정의연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용수 할머니는 항소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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