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망에서 수익을 거두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자사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인터넷 요금으로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 “기울어진 부분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지만,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글로벌 사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관한 답이었다.

임 장관 후보자의 의견은 현재 국회 및 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넷플릭스 국내 시청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망 부하 문제는 ISP(통신사)와 CP(콘텐츠제공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줄곧 넷플릭스 등 CP가 망사용료를 내야하는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망사용료 vs 접속료 논쟁

콘텐츠업계에서는 ‘망사용료’ 문제를 넷플릭스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망 부하 해소는 ISP의 책임이라는 것.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국내 ISP가 가입자들에게 해외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해외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국내 ISP는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에 해외 콘텐츠를 저장해두는 캐시서버를 구축했다.

따라서 해외 CP들은 사용료를 낸다면 ‘망’이 아닌 ‘캐시서버 접속료’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캐시서버는 ISP가 편의를 위해 구축했으므로 이마저도 낼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ISP가 콘텐츠 시청자들로부터 인터넷 요금을 받으면서, CP에게도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지적한다.

망사용료 부과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넷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ISP가 국내 CP에 망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듯, 국내 ISP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미국에서는 망사용료 납부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컴캐스트를 비롯해 AT&T, 버라이즌, TWC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만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내달 25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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