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말과 욕설을 남긴 초등학교 임용 합격자 A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올라왔다.

A씨는 올해 2월 2일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사이트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라면서, A씨가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라는 등의 패륜적 발언과, 고인 모독 등 입에 담지 못할 발언들을 사용했다며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들에게 윤리적 규범을 가르쳐야 할 초등교사가 오히려 패륜발언을 일삼음으로서 교사의 역할기대를 저버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원인은 “이러한 (A씨의) 언행들이 지방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업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A씨의 임용시험 자격박탈과 함께 교대를 졸업하면 얻게 되는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임용고시를 다시 치를 수 있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청원인은 A씨가 본인이 이런 패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임용고시 직전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라는 간단한 사과만 했다는 내용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참여인원은 30일 오전 9시 기준 2천229명으로 청원 마감일은 2021년 5월 29일까지다. 해당 청원에서 지적된 내용은 앞서 논란이 된 7급 공무원의 일베 게시물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성을 비하하고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신규 임용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청원에 대해 이미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임용취소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가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교육청이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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