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첫 제안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8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았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한 190만여명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공개경쟁을 제외한 방식으로 채용하거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3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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