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73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보유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삼성이 보유한 200개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무상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했으며, 핵심기술 능력 및 사업화 능력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34개 기업에 73개 기술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1곳 당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특허기술을 양도받게 된다. 당초에는 1개 특허에 1개 기업을 매칭해줄 계획이었지만 많은 기업의 요청으로 신청기술 개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도되는 특허기술 규모는 ▲가전 10개, ▲디스플레이 12개, ▲모바일기기 28개, ▲반도체 10개, ▲소프트웨어 3개, ▲오디오/비디오 2개, ▲통신/네트워크 8개, 총 7개 분야 73개에 달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술은 ‘얼굴 인식을 위한 복수의 얼굴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한 장치·방법’으로 6개 기업이 신청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이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삼성전자-양수기업 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차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보유특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2차 양도기업을 모집하고 양수기업의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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