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 의한 초상권 침해 우려돼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포털 이미지창에 얼굴이 노출되고 저장까지 가능하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포털에서 실제로 가능한 얘기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초상권 침해,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 

기자는 포털에서 일반인의 사진을 검색해봤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미지 검색이 가능했다. 이 중에 본인이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은 드물었다. 사진을 클릭하자 대부분의 사진들이 개인 블로그나 사모임 카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졸업식, 입학식 등 얼굴 노출이 예상되는 ‘키워드' 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자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얼굴 이미지가 포털 화면창을 가득 채웠다. 28일 일 오전 9시 30분 한 포털에서‘고등학교 졸업식'을 입력했다. 이어 상단에 뜬 이미지 게시글 23건을 모두 열어봤다. 외부에 공유를 허락한다는 문구는 어떤 게시글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중 얼굴이 모두 가려진 게시글은 23건 중 단 2건뿐이었다. 간접적으로 사진 공유 금지를 암시한 게시자가 단 두 명이었다는 뜻이다.

물론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블러 처리를 하거나 스티커를 사용해 얼굴을 가린 사진들이 간혹 있긴 했다. 그러나 타인에게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글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누군가 사진을 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치원 입학식’, ‘유치원 졸업식’ 등 영유아가 등장하는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동의 동의 없이 초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오른쪽 버튼 사용해 이미지 저장 가능 화면
사진=이미지 저장 가능 화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눌러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었고,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하지 못하게 해 저장이 금지된 경우에도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당 사진을 저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익명의 누군가가 본인의 사진을 퍼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캡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초상권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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