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보낸 ‘사전투표 승리’ 문자 발송과 관련된 자체 조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특보와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을 전송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 4,7재보선의 경우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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