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뉴시스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뉴시스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정일훈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정일훈이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정일훈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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