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라임CI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하라고 신한은행에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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