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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휴대전화 유통점이 소비자를 현혹해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매년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구두계약 시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통점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A씨는 21일 <이코리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유통점과의 다중 계약 사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골자는 유통점 직원이 기기변경 위약금 면제 및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개통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은 이렇다. 그는 지난해 11월 모 유통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후 유통점 직원은 지난 1월 A씨를 다시 불러 휴대전화 파손 사유로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설득했다. 해당 유통점은 2월에도 A씨에게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이렇게 4개월에 걸쳐 총 3건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한동안 유통점 직원을 의심하지 못했다. 다중 계약을 눈치 챈 것은 요금명세서를 받고 나서부터였다. 첫 교체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총 4대의 이동통신료와 할부요금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유 중인 휴대전화는 1대지만, 납부해야 할 요금은 4대 분량이 된 것이다. 유통점 직원이 구두 상으로 약속했던 ‘요금 할인’과는 동떨어진 상황일 뿐 아니라, 무려 ‘4중 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A씨는 “대리점 직원은 ‘교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신규 기기’를 판매한 것”이라며 “요금을 17만 원으로 맞춰주겠다고 약속받은 것과 달리 월 28만 원가량이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하려면 잠시 임시 전화번호를 발급받아 써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임시가 아니라 추가 개통을 해버린 것”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기까지 이동통신료와 할부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유통점 측은 “구두로 나눈 이야기는 확인이 어려우며 고객님은 계약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서명했다“며 “기기 요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KT 본사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직영점이 아니라 손을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겪은 일과 유사한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만 60여 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유통점에서 ▲소비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태블릿PC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처리 ▲단말기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개통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말기도 교부하지 않음 ▲개통 당시에는 단말기 대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추후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통보 없이 할부로 전산처리 변경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연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을 구두로만 안내받았을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통점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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