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만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 ‘뉴스공장’을 총 1137회 진행했다. 1137회 출연하며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지적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며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출연료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TBS 측은 김씨가 동의하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을 회당 출연료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지급 상한액의 2배를 받는 셈이다. 다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다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김어준씨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부쩍 증가한 추세이지만 김씨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한 언론이 제기한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김씨는  "요즘 제가 포털에 단골 뉴스인데, 많은 뉴스들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경우가 허다하지만 뉴스 하나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법인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인데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 문제는 편법적 시도가 있었는가,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건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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