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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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펀드 사태로 인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 수위가 낮춰졌지만 여전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우리금융은 CEO 리스크로 경영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부당하게 판매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우리은행은 사전에 부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부당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징계는 사전 통보된 것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춰졌는데, 이는 라임 사태 이후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해 환매 연기된 일부 라임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1%를 선지급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반환(약 650억원)을 권고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도 수용했다. 지난달에도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 펀드(약 2700억원 규모)에 대한 분조위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 DLF에 라임까지, 중징계 겹친 손태승 행보는?

문제는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였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돼 징계가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4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었을 뿐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다.

손 회장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 곳은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징계가 다시 경감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손 회장은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데다, 지난해 DLF 사태 관련 제재가 확정된 직후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3연임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시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권한 및 제재 규정이 모호하고 ▲취업 기회 제한은 금전만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금융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추가 경감하지 않고 금감원 제재안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손 회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LF·라임 등 두 가지 중대 사안으로 금융당국과 대립하게 되는 이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금융은 이번 제재심이 손 회장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 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손 회장의) 은행장 재임 시절에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시간 번 신한은행, 피해구제 노력 인정될까?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는 오는 22일 열릴 제재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신한은행으로서는 우리은행보다 제재심이 나중에 열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피해구제에 나서서 징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와 관련해 배상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신한은행이 제재심이 열리기 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다면, 피해구제 노력이 제재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이다. 금소처는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한 바 있으나, 신한은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금소처는 신한은행이 라임 CI 펀드와 관련해 원금 50%를 선지급했으나, 우리은행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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