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및 경제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및 경제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또한 다자배상안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둔 NH투자증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대부업체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NH투자증권은 판매사가 단독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계약취소는 부당하다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이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후 전액배상을 권고한다면 이사회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판매사와 피해자 간의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자배상안의 경우, 금융당국이 세 기관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배상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NH투자증권의 주장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라임 펀드는 이미 썩은 사과를 판 것이었다면, 옵티머스 펀드는 사과인 줄 알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였던 셈”이라며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속았다고 하지만 이 상품을 처음 소개한 것이 정영채 사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NH투자증권이 이사회가 계약취소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고 계약취소에 따라 투자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분조위 권고문의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수용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라임 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후 판매사가 원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계약취소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인 공대위 또한 “NH투자증권과 정영채 사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피하기 위해 ′다자배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다”며 “다자배상조차도 이사회 설득 노력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카드일 뿐,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채, 발등의 불만 피하고 보겠다는 수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감원은 오늘(5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배상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이 피해자에게 ‘득’이라는 NH투자증권과 계약 취소 후 전액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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