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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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1년 남겨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전망이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중징계로 불투명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 사장의 연임은 징계 무효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정 사장의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법 상 은행 및 보험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지만, 금융지주사 및 증권사 임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금감원 제재심에서 직무정지→문책경고로 한 단계 감경된 만큼, 금융위가 NH투자증권의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한다면 정 사장이 중징계를 면하게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운용사 관계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했는데, 제재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 징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 옵티머스 분조위 변수, 금융위 논의에 영향 미칠까?

변수는 이달 중 열리게 될 분쟁조정위원회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의 100%를 반환하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만의 단독 배상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배상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일부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단독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NH투자증권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배상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배상비율을 두고 협상이 지연돼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신해 NH투자증권이 먼저 전액 배상한 뒤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이 세 곳의 ‘공동책임’을 인정해 명분만 세워준다면, 향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다자배상안이 전례 없는 방식인 데다, 금감원이 이미 ‘계약취소’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는 것이다. 만약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바램과 달리 계약취소에 따른 판매사 단독 배상으로 결론을 낼 경우, NH투자증권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70% 선지급안을 두고도 일부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사회가 전액 단독배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 

최악의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소송으로 이어져 배상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는데다, 옵티머스 부실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분조위의 계약취소 권고 → NH투자증권 이사회의 거부 → 배상 지연으로 상황이 흘러갈 경우 , 금융위가 NH투자증권이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은성수, "CEO 징계 경감 노력을 불완전판매 줄이는데 쓰라"

게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CEO 징계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분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금소법 관련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사 CEO들이 과거 불완전판매로 제재 심사를 받고 있다. 각 금융사와 CEO는 제재를 경감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며 “솔직히 그 정력을 영업창구에서 불완전판매 줄이는 노력으로 쓴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일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며 한 말이었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CEO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편 옵티머스 제재 관련 금융위 일정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정 사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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