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격리 해제돼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직장·학교 등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등 차별도 계속 발생하는 중”이라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격리해제확인서에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택근무나 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간 보험사,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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