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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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조위에 부의된 피해사례 2건에 대해 각각 68%,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정안은 아직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향후 손실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판매사가 이 같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분쟁조정이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 라임 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업계에서는 KB증권이 지난 1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우리은행 외에도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은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실제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CI)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조위를 열 방침이다.

이처럼 두 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의 뒷수습에 나서면서 향후 열릴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IBK기업은행의 경우 김도진 전 행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해 각각 각각 투자금의 50%, 51%를 선지급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데다, 15일에는 은행권 최초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 또한 지난해 라임CI펀드의 투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에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도 변수다. 금융당국도 판매사와 마찬가지로 펀드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신한은행의 피해구제 노력만으로 CEO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무정지’를 사전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피해구제 노력을 감안해 징계가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지더라도 금융권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중징계를 면하려면 두 단계 이상 징계가 감경돼야 하는데,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신한은행 또한 제재심 결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 투자금 50%를 선지급한 것만으로 피해구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미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우리은행과 달리 내달 중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한 것이 18일 열리는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장들의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하지 않기에 내부통제 체제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18일 열리는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참작 의견'을 통해 징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기판매의 책임은 묻지도 않고, 징계 완화에만 골몰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사 봐주기 징계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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