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발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전 매입하여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국회 안에서 징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크다.

최근 일어난 3기 신도시 LH투기를 둘러싸고 거대 양당간 입씨름만 벌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조하는 허술한 국회법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은미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리감독관을 기구로 신설하여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신고와 검토’ 업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역할을 부여했다.

현재 영국은 재산 등록 및 이해관계 관련 데이터를 등록 관리하고 개별자문을 제공하며 징계의견을 제출하는 상설적 독립기구로 ‘윤리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셀프제명의 대명사로 불린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한‘윤리심판원’을 새롭게 설치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20일 이내에 조항에 따른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 등록하고 이후 이해충돌이 있는 안건에 대한 표결과 발언을 회피하도록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가 이해충돌법을 통과시켜 윤리규범을 스스로 확립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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