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국조폐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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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국가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주민증).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분실로 인한 주민증 재발급 건수는 무려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중 1명이 최근 5년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지난해 1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새 주민증이다. 아직 새 주민증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교체해보는 건 어떨까?

주민증, 여권 등 국가 신분증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는 1999년 일제 갱신 이래 20년만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육안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 주민증을 국민들에게 서비스 중이다.
  
새 주민증은 열과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안요소가 강화된 게 특징이다. 비닐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 대신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로 변경,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가 돼 있어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왼쪽 상단에 추가된 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왼쪽 하단의 렌즈 모양 디자인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주민증 분실자, 사진 등 상태가 불량해 갱신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6개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1매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새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신규 발급은 무료, 재발급은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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