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던 18학년도 9.7% 19학년도 8%에 비해 20학년도 사이버폭력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학교폭력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으로는 ▲신체폭력 2,536건(35.3%) ▲사이버폭력 1,220건(17%) ▲기타 1,198건(16.7%) ▲언어폭력 1,124건(15.7%) ▲금품갈취 554건(7.7%) ▲강요 384건(5.3%) ▲따돌림 165건(2.3%)으로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유령’, 따돌림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 학생의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사이버폭력을 지칭하는 신조어와 은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고도 발생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탁상공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내 전문 인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후 대책' 마련에 국한돼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교육부·경찰청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 기관들은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SPO)·117 학교폭력신고센터·안전Dream 웹사이트 등 다양한 신고장치가 있지만 사이버폭력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찾기 어렵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된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를 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