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경찰에 붙잡힌 승려가 7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경찰에 붙잡힌 승려가 7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구속된 50대 승려 최 모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일부러 (불을) 냈다”고 자수했다. 

이 불로 대웅전이 모두 전소돼 17억 8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이 내장산으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 후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며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그랬다”고 자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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