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와 병력동원거부에 해당한다면 훈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월까지 16차례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에 못 이겨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했다.

제대 후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며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예비군훈련이나 병력 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인 만큼 병역법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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