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뉴시스>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뉴시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지인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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