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EV)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은 배터리셀 불량"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코나 EV 2만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 302대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E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리콜을 받은 차량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화재 발생 다음 날 현장에 직원을 보내 기초조사를 했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경찰과 국과수에서 우선 조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화재의 경우 배터리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코나 EV 배터리 화재 조사를 담당해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를 맡았다.

국토부의 결정에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부 및 현대차와 함께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리콜의 사유로 언급된 배터리 셀 내부의 경우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차의 BMS 충전맵 오적용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제안한 급속충전 로직을 현대차에서 BMS에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관련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화재의 원인으로 제시됐던 분리막 손상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의 모사실험 결과 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