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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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 1사단 모 중대 소속 병장 3명과 상병 1명은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추행, 폭행을 저질러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가해 병사가 전역한 뒤에도 이 부대 선임병들은 ‘인수인계’까지 벌이면서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한명은 만기전역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다.

1심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피고인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가해 선임병들 중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다른 2명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 카카오톡 캡쳐본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는 현재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전역한 선임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되지 않고 있다. 조속한 기소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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