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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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사 CEO들의 징계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징계 절차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피해자 의견을 듣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옵티머스 사태, 25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 대상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미 부실펀드 판매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로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열린 디스커버리 펀드 제재심에서 IBK기업은행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 금감원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경감했다. 

라임 펀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부실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경감되는 이유는 ▲펀드의 부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환매중단 이후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판매사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실 펀드 관련 CEO 제재에 대해 “엄정하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김 전 행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른 펀드 사태와 비교할 때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실 펀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판매사 입장만 수용하며 CEO들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견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기업은행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해 놓고 난데없이 허울뿐인 ‘피해자구제 노력’을 정상참작하여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공공기관끼리 뒤를 봐주는 나쁜 관행을 보여준 것”이라며 “옵티머스펀드의 판매사 NH투자증권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3개월과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사 기관제재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기업은행 제재와 같이 한 치라도 후퇴한다면 이는 금융사 봐주기에 금감원이 앞장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금감원 제재심 무용론’ 투쟁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증선위 운영규칙에서는 이해관계인 진술기회를 제공하면서, 금감원 제심심의규정에서는 제재대상자에게만 위원기피신청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참관 및 의견진술기회를 차단한 것은 절차상 큰 문제”라며 “이번 19일 옵티머스펀드 금감원 제재심 부터는 피해자들의 참관과 방정을 허용하고,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또한 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기업은행 검사결과 조치안 및 제재안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석하여 직접 의견진술 기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9조 2항은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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