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과 관련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16일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7일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받아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한 결정을 따르도록 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결과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인격권도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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