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약칭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1월에 제정된 후 운영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일부 사항들이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형법의 살인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하도록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3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약한 처벌기준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된 형량도 재판부에 따라서 들쭉날쭉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2020년 6월 1일 동거하는 남자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6시간 감금하고 그 가방 위에 계모와 계모의 자녀가 함께 올라 앉는 등으로 학대하여 죽게 만든 사건으로 1심에서는 22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가해자는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으로는 너무 과중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소재판부는 오히려 22년에 3년을 더하여 25년을 선고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를 죽일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어서 그 이상의 중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아동학대살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7년에 11월에 개 목줄 학대라는 기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3살된 아이를 친부와 계모가 빗자루로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였다. 어느 날 침대를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아이 목에 개 목줄을 메어서 침대 기둥에 묶어 두었는데, 부부가 외출한 뒤에 아이가 목줄로 인하여 질식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그로 인한 사망사고다. 다시 말하자면 친부나 계모가 아동을 죽일 목적으로 개 목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아동학대라는 사실은 평소에 음식을 잘 주지 않은 점과 빗자루 등으로 때린 점과 개 목줄로 묶은 점과 3살 아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하지만 개 목줄로 질식하여 죽이겠다는 의도는 없는 것이고, 부모가 외출한 뒤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이를 학대하던 중에 비인간적인 개 목줄을 아이에게 사용한 점을 흉악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살해의사는 없었다고 하여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친부와 계모 모두 15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반면에 2021년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동거하는 남자의 3살된 아이를 밀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다가,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혔다고 격분하여 흉기로 아이의 머리를 가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고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개 목줄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아동학대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분노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흉기로 아이의 머리를 가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죽은 아이의 친부가 엄벌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겨우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 

여기서 개 목줄 사건은 아동학대행위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사망 사고이고, 여행용가방 감금 살해와 흉기로 두개골 골절 사망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 및 폭행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사건의 잔인함으로 보면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와 흉기로 두개골 골절 사건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개 목줄 사건은 두 사건보다 덜 흉악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행용가방 감금 살해는 징역 25년이 선고되고 흉기로 머리 골절 살해는 징역 10년 선고되어, 두 형량 차이는 무려 15년이나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두 사건의 형량이 25과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형량 차이임에 분명하다. 이것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최소 형량이 겨우 5년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의 천차만별 판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아동학대처벌법에 반드시 추가하여야 하며, 그 최소 형량을 20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최소 형량을 현재 5년에서 15년이상으로 개정을 하여야 하고, 아동학대중상해죄는 최소 형량을 현재 3년에서 7년 이상으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와 흉기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어 죽도록 만든 계모에게 겨우 10년을 선고하는 불합리한 판결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흉기로 아이의 두개골 골절 시켜 죽게 만든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판사도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이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확실하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B양을 치료했던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B양의 신체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으나, A씨는 "딸이 특이 체질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경찰은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020년 6월 아동보호사건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경찰에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A씨를 아동학대 형사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주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하였다.” <뉴스1>

정인이 사건이나 3개월 아동 폭행 사건의 문제점은 아동학대 신고사건 초기 미온적인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CT촬영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종합병원 진단비용을 보호자가 지불하게 하면 일 처리가 어렵다.

아동전문보호기관 또는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와 소아과 의사의 소견이 일치한다면 반드시 종합병원의 CT촬영을 통한 골절 및 장기손상 등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면 일 처리가 수월해질 것이다.

종합병원 CT진단에서 골절 또는 장기손상 등의 객관적인 아동학대 증거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아동학대범죄로 고소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단순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사건 처리 절차가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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