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됐다.
2일 안산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분 복지급여와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를 소급 적용받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해 현재까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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