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수행비서로 근무 중 면직된 A씨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전국위원인 A씨는 31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류 의원과 의견을 달리 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데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입장은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에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한 것과 다르다. 다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은 류 의원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이미 인정한 대목이어서 큰 논란은 없을 것을 보인다. 

이번 논란은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당원은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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