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25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5일 25억1천700여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윤성여씨가 청구한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구금일수 7326일에 최저 일급 34만3600원을 곱해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금 청구 외에 수사기관에 의한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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