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년의 여인이 커다란 백팩을 메고 있었다. 투명한 비닐 가방처럼 보이는 공간에 반려동물 한 마리가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 손에 들고 다니는 반려동물 가방은 흔히 보았지만 등에 메고 있는 백펙은 처음이었기에 다소 생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저렇게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면서 돌보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었다. 공원이나 주변 산들을 걸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저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마치 어린애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게 돌보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그만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한 아이의 죽음과 너무나 대비가 된다. 7개월된 어린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9개월 동안이나 학대하여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이다. 이 양부모에게는 4세 된 친딸이 있는데도 구태여 정인이를 입양하여 학대를 거듭하여 죽게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영아학대를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경우는 재혼한 부부가 자기 친딸이 아닌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7개월밖에 안된 어린아이를 굳이 입양한 뒤에 지속적인 학대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런 행위는 반려동물에게도 하지 못하는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정인이를 죽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은 두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검찰의 단호함과 엄정한 판사가 저항할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범죄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를 지켜보자.

이번 정인이 사건을 방송과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조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몇차례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질책과 뜨거운 국민들의 분노와 대책 수립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두 번에 걸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병원진료를 요청하고 학대의심 신고도 하였던 것이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만큼 세심하게 정인이를 살펴보았기에 학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이를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료를 하게 된 A소아과 의사도 학대의심이 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작성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부모의 변명을 듣고는 무혐의 처리하였던 것이다. 외관상 상처가 명확하지 않고 골절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업어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처리 하였다고 변명을 하였다. 이것은 해당 경찰의 무지와 업무소홀로 인하여 제대로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과 소아과 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의혹이 제기되면 경찰은 종합병원에서 CT촬영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양부모의 변명만 믿는 실수를 한 것이다. 아동학대범죄로 본다면 범죄자에 불과한 가해자의 변명만 믿는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두번째 신고는 2020년 6월에 정인이를 밀폐된 차안에 방치된 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논란이 된 사건이다. 그후 경찰의 조사과정을 보면, 한국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리 의식이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동을 밀폐된 차에 두고 내리는 것은 범죄자로 판단하여 방치한 부모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선진국 경찰과 대비되는 사건처리다.

세번째 신고는 2020년 9월 23일 결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무책임과 B소아과 의사의 무능함이 두드러지는 사건이다. 만약 이 세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여 양부모로부터 정인이를 분리하였더라면 정인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세번째 신고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보호가 아니라 무책임하게도 가해자를 도왔다는 생각이 든다. 또 B소아과 의사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정인이가 어린이 집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어린이 집에 온 것이 2020년 9월 23일이고, 정인이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A소아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A소아과 의사는 깜짝 놀라서 5월과 6월 정인이 진찰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소아과병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모와 함께 B소아과 병원 방문 및 진찰을 통하여 단순한 구내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을 받아들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별일 없다는 듯이 내사종결처리 하였다. 그로부터 20일 뒤에 정인이는 양모의 엄청난 폭행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기내보호막이 파손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부검결과는 말하고 있다.

하여튼 경찰은 이미 수많은 질타를 받았고 관련 경찰을 징계한다고 하니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B소아과 의사의 무책임에 대하여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정인이 양모와 함께 B소아과를 방문하여 엉터리 소견을 듣지 않고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CT촬영과 진단을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A소아과 의사는 최선을 다한 분으로 보인다. 정인이 부모를 학대의혹이 있다면서 2020년 5월 25일과 9월 23일에도 신고를 하는 의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보인다. 반면에 B소아과 의사는 아동전문기관 직원과 양모가 함께 데리고 온 정인이를 진찰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구내염증이라고 진단을 한다. 이것을 근거로 아동전문기관과 경찰은 내사종결처리를 하고, 정인이 양모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따라서 10월 11일에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왔을 때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더 이상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아동학대신고를 다시 할 생각은 겁이 나서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잘못된 행위와 B소아과 의사의 엉터리 진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다.

이런 문제로 B소아과 의사면허를 취소하라는 비난부터 여러가지 질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동보호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자의 공범 역할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A소아과 의사는 2020년 5월 25일 처음으로 진찰하였을 때 이미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이때는 2020년 9월 23일보다 정인이의 상처부위가 훨씬 더 적었으나 아동학대라고 이미 진단을 하였다. 그러나 B소아과 의사는 2020년 9월 23일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대동하여 진찰을 하게 되었고, 온 몸이 성한 곳이 별로 없는 아이를 두고 단순한 염증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차라리 정인이에게 죽을 잘못을 하였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 의사의 도리가 아닐까? 무슨 변명이 그리도 구차스러운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단순히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공범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의 사과한다는 말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