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헬스장ㆍ학원ㆍ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17일 이후 영업 허용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또 내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아동ㆍ학생에 한해 9명 이하 교습이 가능해진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즉시 수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학원·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장도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헬스장 등 다른 시설도 운영제한 완화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이라며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일정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 체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2.5~3단계 상향 시 업종별로 무조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상의 영업금지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15만여 곳에 달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