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침해받는 법익이 어떤 것이고,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의 권리를 보전받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을 보면 의사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다툰다고 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는 7~8일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대한 조씨의 응시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제기했다. 

사문서 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로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는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하므로 조씨는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의사회 측은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조민이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만일 조씨의 의사 자격이 수련생 과정 중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지게될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에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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