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 사진=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 사진=뉴시스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7년간 심야 외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게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은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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