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화콘텐츠포럼이 10일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 사진=조승래 의원실 유튜브 캡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기금을 마련하자"

"기금 조성은 시기상조다. 규제 완화부터 해야 한다"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문화콘텐츠포럼 소속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법무법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진흥 및 규제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전담기관들이 설치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과 분쟁조정 업무는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데, 관리 능력이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게임사와 소비자 간 분쟁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37.9%는 콘텐츠 이용 중 게임 서비스 피해 경험이 있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형·중소게임사 양극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대형개발사 이익 일부를 징수해 중소·인디개발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은 김 변호사와 반대되는 시각들을 소개했다. 게임 전담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콘텐츠 융복합 시대에 게임만 따로 떼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대형게임사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게임에는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진흥책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게임은 영화 대비 100배 이상 매출을 올리고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게임사로부터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앱마켓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대기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는 진흥기금이 기업 분담금이 아닌 공공기금·펀드로만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는 “기금 조성보다는 규제 완화가 앞서야 한다”며 “셧다운제나 PC방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시대 흐름에 걸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금이 필요하다면 콘텐츠 융복합 시대에 게임, 영화 따로 진행하는 칸막이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모든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임 개발자들의 비용·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들이 빠르게 신작 게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외산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되고 있다. 최근 중국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 사태 등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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