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게임 등급분류 절차가 간편해져 신규 게임 출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내년 말 시행된다.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은 유통업체들이 게임을 유통하기 전, 등급분류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거나 성인용 게임장·오락실 게임은 현행 절차가 유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유통업체는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설문형 시스템을 통해 게임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게임의 주요 내용 및 등급 관련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비영리적인 게임은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된 게임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등급을 바꾸거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는 게임 유통사 및 인디 개발자들은 해외에 비해 게임 등급분류 절차가 길어 출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게이머들이 글로벌 게임을 해외보다 늦게 접하게 되는 불편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참 인원은 5만2872명에 달했다.

지난 6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 사진=청와대 웹사이트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이 내년 말 시행되면 게임 플랫폼 스팀·에픽게임즈스토어 등에 입점한 중소규모 개발사 작품의 국내 유통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디게임 확보에 주력하는 국산 게임 플랫폼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도 간접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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