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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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다.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집회 등의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는 지난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운영자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으로 제한된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노약자 등도 제외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단속하며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열어둔 채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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