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동통신사만 이익을 챙겨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 차별 지급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단통법은 시행 6년 만에 파산선고 당했다”며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잡겠다고 하지만, 정작 불법매장은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구매처에 상관 없이 저렴한 값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일선 휴대전화 유통가에서는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제공했다. 단속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명무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 6년 간 공시지원금은 감소하고 불법보조금은 잡지 못했다. 이 기간 통신3사 마케팅비는 단통법 시행 직전 9조 원에서 현재 7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결국 단통법은 시장 실패를 낳았고,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다. 단통법을 폐지하되, 순기능이 있는 일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 개정안은 지원금 공시 의무를 통신3사뿐 아니라 전국 2만 개 대리점·판매점에도 지워 완전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시·추가 지원금 완전경쟁이 불법보조금을 대체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발품을 팔며 저렴한 매장을 찾아다니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완전자급제’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통해 경쟁시장 투명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채널 자급제 유통을 강화하면, 누구든 손쉽고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차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용자 차별은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지원금 상한제나 장려금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단말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차별적인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개입으로 이용자 이익이 증대됐는지 의문”이라며 “단말 지원금 감소로 인한 실질 구매 가격 상승이 통신요금 인하와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차별적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이 해소됐는지 명확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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