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IT기업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이코리아>는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정리해봤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최근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상품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다. 

네이버 입장은 다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색 품질 향상과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네오플 직원, 권한남용으로 게임 서비스 저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사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게임산업법상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넥슨 자회사 네오플 직원은 자사 게임 던전앤파이터 데이터를 조작해 희귀 아이템을 생성, 이용해 유저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던전앤파이터 운영자가 아이템을 멋대로 만들어 판매해 논란”이라며 “이 같은 부당 개입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구조다.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넥슨은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던전앤파이터 사건은 직원 개인 일탈이더라도 수많은 유저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배임, 업무 방해뿐 아니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왼쪽)이 2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의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스마일게이트,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도마 올라

스마일게이트에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에서 지난해 10월 ‘포괄임금제’가 폐지됐으나, 노동시간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드러났다.

또 스마일게이트 일부 직원은 지난 추석 연휴에 일 12시간 근무 명령을 받고, 4일 동안 최대 5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문제가 개선 되지 않는 건, 사측이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사간 소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IT업계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스마일게이트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무산, 내달 4일 공청회 개최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내달 4일 공청회 뒤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입법이 우려된다”며 처리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에는 구글 등 플랫폼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이 인앱결제 체계로 바꾸도록 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다.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애플 앱스토어처럼 음악·영상·도서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

이에 내년부터는 모든 구글플레이 입점사가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기거나 인앱결제 우회를 유도하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된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구글의 갑질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 확장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글 갑질에 이동통신사들이 한몫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수수료 30% 가운데 절반가량을 나눠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IT업계에 충격이었다. 당초 통신사들은 2015년경까지 구글플레이 수수료 30% 중 9할을 챙겼다. 이후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아직도 5할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업계는 “수수료 분배는 휴대전화 통신사 결제에만 국한된다”며 “통신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속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 변경을 강행할 방침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미 입점 앱의 97%가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수수료 정책 변경 시) 국내에서는 100개 내외 개발사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넷플릭스, 망사용료 낼까?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팀장에게는 망사용료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와 정부는 넷플릭스가 망 부하를 야기하고 있어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져야 하는가다. 넷플릭스의 서비스는 다른 국내 사업자들과 제공 방식이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국내 망에 직접 연결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캐시서버를 거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건 맞지만, 캐시서버는 SK브로드밴드·KT 등 망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며 “망사용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면 넷플릭스도 망 품질 의무에 의해 망사용료를 내게 된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해 실제 망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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