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무청이 방탄소년난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만 30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병역특례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병무청이 국회에 이달 중 BTS의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가능 연령에 대해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병무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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