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가수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 “10년간 60조원의 경제효과는 대기업 현대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BTS의 경제효과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산업기능과 전문연구 요원등 대체 복무제도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간 산업이기에 (병역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 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면서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병역 대체 등 특례가 아닌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입영 연기 대상자에 포함하는 입법안도 마련됐다. 지난달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을 입영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하도록 했다. 다만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기 취소도 가능하게 하는 일명 '리셋 조항'도 도입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가 크고, 앞으로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국익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당사자들은 때가 되면 입대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거냐”, “그럼 총은 누가 드는 거냐”, “자랑스러운 건 맞지만, 국민 평등 원리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는 등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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