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실 사모펀드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개 금융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증권의 경우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현재 해당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자에 30~70% 차등 지원

27일에는 라임펀드 외에도 다른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보상안이 다수 발표됐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투자금 규모에 따라 30~70%를 차등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3억원 이하 가입자는 70%, 10억원 미만 50%, 10억원 이상은 40%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점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일 경우 3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또한 라임펀드 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각각 50%, 70%의 선지급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이 발표한 보상 규모는 올해 금융업계를 강타한 사모펀드 사태의 전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빙산의 일각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환매가 중단돼 분쟁조정이 필요한 펀드는 약 22개로, 전체 판매액을 더하면 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라임펀드의 경우, 이번 분조위 권고 수용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530억원 정도다. 신영증권(81억원)이 자율조정을 통해 전액 배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모두 합쳐 161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라임펀드 판매 규모(약 1조6000억원)의 10% 수준이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외에도 환매가 중단됐지만 보상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펀드들도 다수 남아있다. 특히,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등은 보상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이 이들 펀드 투자자에게도 선례로 작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다. 불완전 판매 여부 등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의 적정성,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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