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5G 광고. 자료=각 이통사 유튜브 채널 갈무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5G 광고. 자료=각 이통사 유튜브 채널 갈무리

국내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를 강조해온 이통3사의 5G 광고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이통3사의 5G 광고를 허위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반박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이통3사의 대표적 5G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의 3배가 넘는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하며 소비자 기만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는 이통3사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KT의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이야기’ 광고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했을 뿐,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해당 광고가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표시광고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기만적 표시 및 부당한 비교와 비방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광고는 실증의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가 공개한 공정위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의 ‘당신의 초능력 5G’, SK텔레콤의 ‘초시대, 생활이 되다’ 등의 광고 캠페인에 대해 추상적인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축제에 U+ 5G를 더하다’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 광고에서는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5G 서비스와 VR기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 광고가 와이파이나 LTE 서비스로도 가능한 기능을 5G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묘사했으며, 전국 어디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생중계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전국 모든 곳에서 5G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는 취지의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는 실제 지명인 비무장지대 ‘대성마을’을 배경으로 5G 서비스를 홍보한 KT의 광고만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것과 대비된다. 

◇ "5G, LTE보다 20배 빠르다", 실제로는 4배 그쳐

물론 이통3사 입장에서는 참여연대의 지적이 과장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초시대’, ‘초능력’과 같은 추상적 표현까지 트집을 잡으면, 허위 광고가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이 참여연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이러한 추상적 표현마저도 ‘거짓’으로 느껴질 정도로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 및 6대 광역시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에 불과했다. 

이는 LTE(158.53Mbps)에 비하면 4배나 빠른 속도지만,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해온 이통3사의 호언장담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가장 빠른 SK텔레콤도 788.97Mbps에 불과해, 이론상 최고 속도인 2.7Gbps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5G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커버리지)도 아직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 이통3사의 평균 서울 커버리지는 425.53㎢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의 70%에 불과하다. 임야 지역을 제외해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5G 사용이 어려운 셈이다.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경우 도심 및 주요지역에서만 5G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백화점·여객터미널·대형병원·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 세기 비율(5G 가용률)도 평균 67.93%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G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잘 터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167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품질 불량(54건)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불편한 점으로 꼽은 것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423명, 52.9%), ‘커버리지가 협소하다’(397명, 49.6%)였다. 

◇ 참여연대, "공정위, 5G 허위 광고 재검토 해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5G의 장점은 28GHz 대역 주파수에서 극대화되는데, 이러한 초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해 커버리지를 넓히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전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통3사로서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물론 통신3사는 정부에 제출한 주파수 활용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1만5000개의 28GHz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 설치하는 것은 이통사의 재량이다. 당장 국내 단말기에 28GHz 지원 모듈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5G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장담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5G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라 내년에도 28GHz 전국상용화는 커녕 LTE 수준의 3.5GHz 서비스 이용도 불투명하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불과 1년 전의 이통3사 5G 광고를 돌아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인 허위·과장 광고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정위 답변이 과기부의 5G 품질조사 발표 전 제출됐다"며, 공정위에게 해당 조사결과를 고려해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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